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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75
판정일
2020. 02. 04.
판정문

명의상 대표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가 근로자성이 인정될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명의상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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