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75
- 판정일
- 2020. 02. 04.
판정문
명의상 대표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가 근로자성이 인정될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명의상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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