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가 매우 중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93
- 판정일
- 2020. 0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4가지 중 ① 개인적보고되지 않은 용도로 회사 법인카드 사용, ② 프로젝트 디스카운트에 대한 Kick back, ③ 대리점에 대한 현금 요구 등 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되어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사, 징계 심의와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 및 개최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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