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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가 매우 중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93
판정일
2020. 0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4가지 중 ① 개인적보고되지 않은 용도로 회사 법인카드 사용, ② 프로젝트 디스카운트에 대한 Kick back, ③ 대리점에 대한 현금 요구 등 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되어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사, 징계 심의와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 및 개최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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