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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93
판정일
2020. 02. 0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계속근로의사, 회사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전직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승진 경력 등이 확인되는 반면, 인사평가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경영악화를 주장하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만 사직을 권고한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행사스케줄에 따라 시간외근로나 주말근로를 하게 된 점, ② 사무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직무가 변경된 점에서 근로환경이 불리하게 변경된 점이 인정됨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다섯 차례의 협의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구두로 전직을 통보한 점에서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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