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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발생 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려고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므로,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69
판정일
2020. 02. 04.
판정문

근로자는 교통사고 발생 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승객과 합의하여 임의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위대로 징계양정을 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하였거나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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