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실을 안 날인 2019. 9. 9.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22
- 판정일
- 2019. 12. 20.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대기발령 사실을 안 날인 2019.
9. 9.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2019.
12. 11.에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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