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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5
판정일
2019. 05. 15.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55조의2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를 해당 기준에 따라 총 4차례 평가한 사실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고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사례가 2014년 이후 5건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 계약직직원 운영규정 제55조의2에 명시되어 있고, 평가계획에 평정의 방법·요소·배점 및 무기계약직 전환 합격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점, ② 평가기준에 따라 합격기준 점수인 80점 이상을 받은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합격점수에 미달된 근로자들은 예외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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