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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04
판정일
2020. 02. 04.
판정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인력운영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작업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당수의 작업자가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작업자들의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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