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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39
판정일
2020. 02. 03.
판정문

전 인사팀장이 근로자의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하였으므로 ‘부정채용’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① 서류전형이 채용 전문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진행되어 전 인사팀장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② 전 인사팀장이 근로자의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특별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검찰의 공소장 이외에는 사용자가 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은 ‘부정채용’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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