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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41
판정일
2020. 02. 03.
판정문

사용자는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23개월 근무했고, 같은 업무를 하였던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18개월, 22개월을 각각 근무하여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연장계약’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사용자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사실과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업무수행 성과 등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사용자의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사용자는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수행 성과를 평가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업무태도 불량 등으로 더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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