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44
- 판정일
- 2020. 02. 03.
판정문
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근무시간 중 공용차량을 이용한 사적 노무 지시 및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 또는 직원들을 근무지 이탈하게 한 행위’와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주말농장 폐기물 처리는 직원들이 회식 장소로 주말농장을 사용한 보답에서 주말농장의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어 근로자의 지시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주말농장 홍보 현수막 설치, 고장 난 양변기 교체는 근로자가 부탁을 하자 직원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일부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인정되나 모욕적인 언행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약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임’이라는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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