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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징계할 정도의 사유로 판단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15
판정일
2020. 02. 03.
판정문

① 근로자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어겨 업무상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음, ③ 회의 시 불손한 태도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근로자의 언행이 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거나, 거짓 발언을 일삼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⑤ 근로자가 업무 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였다거나 제3자와의 업무상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⑥ 근로자가 동료에게 도를 넘은 폭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⑦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반말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는 알고 지내던 다른 회사 대표에게 ‘회사 대표가 반말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적 통화 중에 발생한 건으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징계 조치할 정도의 사유로 판단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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