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2교대 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전환한 배차변경은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모두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03
- 판정일
- 2019. 05. 13.
판정문
가. 1일 2교대 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전환한 배차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나. ① 격일제 근무가 1일 2교대 근무, 1인 1차제 등과 같이 사업장의 통상적인 근무형태의 하나인 점, ② 신청인도 최초 입사 시 격일제로 근무하다 1일 2교대로 전환된 점, ③ 차량 1대를 근로자 2명이 교대로 운전하는 특성상 교대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 및 다수 근로자의 여러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해결하여야 할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점, ④ 배차변경이 신청인에게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업무적 필요성과 비교하여 신청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차변경은 부당하지 않다.
다. 배차변경이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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