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73
판정일
2019. 05. 02.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 혹은 시용근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③ 평가 결과 재계약이 결정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도급계약 만료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본채용 거부는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