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73
- 판정일
- 2019. 05. 02.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 혹은 시용근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③ 평가 결과 재계약이 결정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도급계약 만료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본채용 거부는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