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06
- 판정일
- 2020. 01.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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