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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취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기망행위에 따른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10
판정일
2020. 02. 03.
판정문

가. 근로계약 취소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근로계약을 취소하면서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취소는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임 나.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위탁업체 입사 당시 ‘공채’와 ‘특채’의 명확한 구분 없이 수시로 채용공고를 올려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근로자들은 채용공고를 보고 위탁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 회사의 채용공고문에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위탁업체의 입사 경로 구분에 따라 직접 고용 전환을 위한 채용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전 위탁업체 입사 경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중대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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