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취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기망행위에 따른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210
- 판정일
- 2020. 02. 03.
판정문
가. 근로계약 취소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근로계약을 취소하면서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취소는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임 나.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위탁업체 입사 당시 ‘공채’와 ‘특채’의 명확한 구분 없이 수시로 채용공고를 올려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근로자들은 채용공고를 보고 위탁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 회사의 채용공고문에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위탁업체의 입사 경로 구분에 따라 직접 고용 전환을 위한 채용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전 위탁업체 입사 경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중대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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