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60
- 판정일
- 2020. 01.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조모 사망 이후에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견책처분이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가족수당 부당수급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감사자문회의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정한 점, ③ 근로자가 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것에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견책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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