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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19. 11. 20. 자 해고예고 후 이를 철회하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19. 11. 20. 자 해고예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92
판정일
2020. 01. 31.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19. 10.

21. 근로자에게 2019.

11. 20.

자 해고예고를 통지하였음, ② 사용자는 2019. 11.

1. 위 해고예고를 철회하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두 차례 송부하였음, ③ 근로자는 두 차례 계속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정직 종료일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복직 의사도 없었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복직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예고 철회에 대해 근로자가 근무를 거부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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