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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 사용자의 복직 요청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하였고, 복직 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65
판정일
2020. 01. 31.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 사용자의 복직 요청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 요청을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복직의 조건으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의 준수를 약속했다거나 기타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기타 근로자들이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 요청과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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