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41
- 판정일
- 2020. 01. 3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는 3개월 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확인되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에 의하면 근로자의 영업실적 등이 낮게 평가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불응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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