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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만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84
판정일
2020. 01. 31.
판정문

가. 근로자는 ① 2019.

8. 25.

업무종료 후 회사의 식음 부분 운영팀 내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외부 및 회사 내 스카이라운지에서 술자리를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같은 날 23:58경부터 다음 날 00:12경까지 현장2에서 피해자를 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자세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동료로서 만취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②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3. 16.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Toon, 굿컴퍼니를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성희롱 문제를 야기한 직원에게 권고사직 및 징계해고를 하는 등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 스스로 소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흠결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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