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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17
판정일
2019. 07. 04.
판정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조리원들과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에 우위에 있는 점,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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