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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시용기간 종료 시점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76
판정일
2020. 01. 31.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 6개월 및 정규직 전환 불가 시 근로계약 종료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평가기준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반적 평가 내용이 사회통념 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평가 결과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한 점, ④ 평가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① 취업규칙에 수습근로자의 평가절차 및 본채용 거부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용자는 시용기간 평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② 사용자가 최종 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전에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대상기간 이후에 평가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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