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강등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796
- 판정일
- 2020. 01. 31.
판정문
가. 강등이 정당한지 근로자의 난폭운전에 따른 민원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경위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강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강등 처분이 정당하고, 강등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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