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62
- 판정일
- 2020. 01. 31.
판정문
사용자는 2019. 9.
2. 퇴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도 수용하고 인수인계를 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9.
9. 2.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상 문제 및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먼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는 2019. 9.
18. 사용자에게 해고를 거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당사자 간 2019.
9. 19.
면담 시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를 다시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거듭 항의한 점, ④ 근로자는 2019. 9.
20. 사용자가 입금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보내며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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