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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27
판정일
2020. 01.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이 자택 대기명령 기간 중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체근로자 등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행위는 인사명령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 내지 7의 사업장 로비점거 및 피켓시위, 지하주차장 청소 미실시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1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내지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는 점, ② 지하주차장 청소와 관련한 구두 합의내용이 상당 부분 이행되지 않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최○○의 전보발령 시 근로자들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 근로자2, 3에 대한 정직 1월, 근로자4에 대한 감봉 3월, 근로자5~7에 대한 감봉 2월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현장직원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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