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98
판정일
2019. 04. 23.
판정문

① 사용자가 서약서 작성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점, ② 전산조작 등의 혐의로 동료를 고소한 행위 등은 관재시스템 전산 요류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차량 이용고객 및 운전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공익적 신고의 성격이 있어, 사용자는 이를 보호하고 권한 남용을 배제하여 철저히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만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거나, 근무태도 불성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센터장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문서를 대량으로 복사한 행위 및 서랍장 열쇠의 반납을 거부한 행위 등 기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