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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탁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한 병원은 수탁법인과 별개로 독립된 사업주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64
판정일
2020. 01. 30.
판정문

① 병원의 병원장은 수탁법인이 채용공고를 내고 임명하고 있는 점, ② 병원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수탁법인으로부터 병원의 관리·운영에 대해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병원장이 매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수탁법인의 승인을 받고 있어 회계 운용에 있어서 수탁법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운영규정 제정 및 개폐, 조직 및 기구의 신설 및 개폐 등 병원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은 수탁법인의 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병원이 독자적으로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사용자를 수탁법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안내와 당사자 표시 정정을 권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정정하지 않은 점, ⑥ 초심지노위 판정이 병원을 당사자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적격은 수탁법인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병원은 수탁법인과 별개로 독립된 사업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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