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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 등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71
판정일
2019. 11. 18.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사회 징계의결 요구 이후에 발생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업무 실수 등이 고의성을 가지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계질서 문란 등이나 손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없는 점, 사용자가 무리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적절한 업무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과 협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은 그 사유나 절차상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정당성 여부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역시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과 협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다. 징계처분 등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수십 건의 경위서를 징구받아 이 경위서를 근거로 징계처분 등에 이르게 된 점, 근로자의 징계처분 등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 등은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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