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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82
판정일
2020. 01. 30.
판정문

가. 2019.

9. 6.부터 2019.

12. 5.까지인 근로계약기간(수습기간)동안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수습기간의 만료를 곧 계약기간의 만료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혹은 수습기간) 만료 후인 2019.

12. 6.

근로자에게 근무복귀 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근무복귀 명령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서 구제이익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근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이미 2019. 11.

9.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태에서도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여 구제신청을 유지할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에 도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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