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182
- 판정일
- 2020. 01. 30.
판정문
가. 2019.
9. 6.부터 2019.
12. 5.까지인 근로계약기간(수습기간)동안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수습기간의 만료를 곧 계약기간의 만료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혹은 수습기간) 만료 후인 2019.
12. 6.
근로자에게 근무복귀 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근무복귀 명령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서 구제이익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근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이미 2019. 11.
9.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태에서도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여 구제신청을 유지할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에 도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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