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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및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1
판정일
2020. 01. 30.
판정문

근로자가 회사내부의 인센티브 조작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등,감봉 및 전보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며 그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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