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51
- 판정일
- 2020. 0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양형 검토 기준에 우발적, 일회성 폭행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급 내지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감급의 징계를 하였다가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견책으로 감경 처분한 점, ③ 근로자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동료 직원과 비위행위의 경중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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