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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 행위를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89
판정일
2019. 08. 0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 행위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는 이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된 것과 다름이 없어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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