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 행위를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89
- 판정일
- 2019. 08. 0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 행위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는 이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된 것과 다름이 없어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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