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의 퇴사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0
- 판정일
- 2020. 01. 3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현장소장이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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