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1
- 판정일
- 2019. 03. 25.
판정문
이미 징계 면직된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지 않은 채 이사회가 재차 징계면직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설령 앞선 징계면직 처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중앙회의 불승인 상태에서 징계 면직 처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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