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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내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45
판정일
2020. 01. 30.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명시적 규정 등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정규직 공무원 증원을 염두에 두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점, ④ 실제 정규직 공무원 1명이 증원되어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응시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기대를 줄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⑦ 2차 근로계약 시에 공무원 증원에 따라 2019. 7.

31.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갱신 기대권 내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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