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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79
판정일
2020. 01.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9. 5.

15. 입사한 이후 2019.

9. 6.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인 2020. 1.

30.에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이 이미 도과하였음이 분명함,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음, ③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④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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