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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46
판정일
2019. 08. 08.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직원의 자격에 미달하여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대체교사로 지원받은 11개소 중 7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항의를 제기하였고, 발송한 설문지의 근무태도나 수업 관련 사항에 대해 평가결과를 보면 불만족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며 일관되게 근로자의 보육업무가 미숙하거나 불성실한 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지원받은 어린이집 2개소로부터 근로자의 자질을 사유로 들며 지원중단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 채용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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