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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일부인정)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아울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65
판정일
2020. 01. 29.
판정문

가. 이 사건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월례회의 중에 거친 말투를 사용하는 등의 위계질서 문란 행위와 병원 내 CCTV 영상을 권한 없이 일정 기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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