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72
- 판정일
- 2020. 01. 29.
판정문
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고자 하였던 근로계약서상 직책이 ‘주방보조’로 되어 있고 주방보조 업무를 조리보조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세척업무는 주방보조 업무에 명백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2019. 9.
7. 사용자가 행한 세척업무 지시가 업무보직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보직 변경권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점, ③ 2019.
9. 7.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라는 말 아니냐?”라고 언급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근로자는 “조리보조에게 세척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라는 것이다.”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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