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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79
판정일
2020. 01. 2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1에게 12가지 비위행위, 근로자2에게 14가지 비위행위가 있고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징계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아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근로자2의 2가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비위행위가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비위행위에 대해 입증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비위행위가 경미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워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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