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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규정에?해당하지?않은?정직?처분은?부당하며,?근로자에게?책임이?인정되는?징계사유만으로는?사회통념상?근로관계를?계속할?수?없을?정도에?이르렀다고?볼?수?없어?해고?처분은?양정이?과하고,?해고는?실질적으로?정당한?조합?활동?등에?대한?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고?판정한?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71
판정일
2020. 01. 29.
판정문

??가.?정직의?정당성 ???‘회사의?승인?없는?조기배차’는?징계사유로?인정되지만,?사용자가?규정에도?해당하지?않은?징계를?처분하여?징계권을?남용한?것으로?보인다. ??나.?해고의?정당성 ???근로자의?징계사유?중?‘SNS에?대표사원?신변위협?게시물?작성’만?인정되고,?다소?감정적으로?대표에?대한?불만을?과격하게?표시한?것을?근로관계를?계속할?수?없을?정도로?보기는?어려워?해고는?부당하다.

??다.?정직?및?해고의?부당노동행위?여부 ???정직은?양정이?과하다고는?하나?정당한?징계사유에?따른?징계이므로?부당노동행위로?보기는?어렵다.?그러나?해고는?분회장인?근로자에?국한된?비호의적인?조치이며,?노동조합?활동에?대한?적대적?감정에?기인한?이례적?조치로?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로?보인다.?다만?노동조합에?대한?지배·개입의?증거는?충분하지?않으므로?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를?인정하기는?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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