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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89
판정일
2020. 01. 29.
판정문

사용자는 2019. 10.

22.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상 문제 및 근로자의 수습기간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먼저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며 “대표님이 그만두라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라며 항변하는 것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9. 11.

30. 자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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