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789
- 판정일
- 2020. 01. 29.
판정문
사용자는 2019. 10.
22.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상 문제 및 근로자의 수습기간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먼저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며 “대표님이 그만두라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라며 항변하는 것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9. 11.
30. 자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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