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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자진하여 사업장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48
판정일
2020. 01. 29.
판정문

① 사용자가 홧김에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같은 날 부장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잔여 급여의 정산과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 나가고 싶겠느냐’고 답변하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음,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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