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도 사전협의를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151
- 판정일
- 2020. 01. 29.
판정문
가. ① 회사는 2017년 이후 신규 가맹점이 없어 점포개발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점포개발팀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점포운영팀으로 배치전환하였음, ② 2019.
9. 1.경 체결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직무와 근무장소가 각각 점포운영 및 개발업무와 사업장 및 매장으로 변경되었음, ③ 근로자가 회사 소속으로 회사가 입주한 건물 내 관계 매장의 음식점에서 근무한 것은 직무변경에 따른 업무지원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점포개발팀에서 점포운영팀으로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거 생활이나 임금 등에 현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기존의 업무도 계속 수행하고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동의한 가운데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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