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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도 사전협의를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51
판정일
2020. 01. 29.
판정문

가. ① 회사는 2017년 이후 신규 가맹점이 없어 점포개발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점포개발팀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점포운영팀으로 배치전환하였음, ② 2019.

9. 1.경 체결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직무와 근무장소가 각각 점포운영 및 개발업무와 사업장 및 매장으로 변경되었음, ③ 근로자가 회사 소속으로 회사가 입주한 건물 내 관계 매장의 음식점에서 근무한 것은 직무변경에 따른 업무지원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점포개발팀에서 점포운영팀으로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거 생활이나 임금 등에 현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기존의 업무도 계속 수행하고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동의한 가운데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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