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67
- 판정일
- 2020. 01.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4가지 징계사유 중 황○○ 및 손○○과 관련한 내용은 징계 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4가지 징계사유 중 1가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용자가 2주의 정직처분을 위하여 약 3개월의 장기 대기발령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사직권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직처분의 합리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주의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사, 징계 심의와 결정을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 및 개최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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