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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복무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39
판정일
2020. 01. 29.
판정문

가. ① 휴무일인 주말에 근로자가 사용하던 PC와 IP주소를 통해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출력되었음, ②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경영기획실 소속부장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는 문서로 해당 부장은 주말에 출근하지 않았음, ③ 주말 새벽 시간대에 부장의 아이디로 내부 그룹웨어에 접속한 기록이 있고, 그 시간대에 사무실에 남아 있던 사람은 근로자뿐임, ④ 근로자가 일요일 새벽에 가방을 메고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됨.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내부 그룹웨어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징계 경감과 관련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행위로 판단됨, ② 근로자가 본인의 행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③ 징계사유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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