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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98
판정일
2020. 01.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인쇄기계 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다툰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또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퇴사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전제로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거나 원직복직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더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필요성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한 직후 근로자는 배우자와 함께 별도의 사업을 시작하는 등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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