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06
- 판정일
- 2019. 04. 02.
판정문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50%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또한「상벌규정」제21조의 징계 경감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징계(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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