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6
판정일
2019. 04. 02.
판정문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50%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또한「상벌규정」제21조의 징계 경감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징계(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