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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28
판정일
2020. 0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①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한 점, ② 부하직원을 통해 무연고 입소자들에게 사후 유류금품을 시설에 기부하도록 강요한 점, ③ 입소자 비하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점, ⑤ 부하 여직원이 거부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수차례 식사를 제안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① 직원들에게 폭언 및 욕설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원장의 책무에 배치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② 입소자 유류금품 기부 강요행위로 시설에 대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시설의 복무질서가 침해된 점들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은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넘지 않아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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