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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64
판정일
2020. 01.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0.

25.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달 동안 일자리 알아보고 구해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일자리 알아봐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시정하도록 약 한 달의 기회를 준 것이지 나가라고 한 의미가 아니다. 2019.

11. 8.

중재가 잘 되면 이 사건 근로자와 계속 일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복직 가능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것이지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근로자도 “사장님들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할게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듭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답한 것을 보면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마주희 본점 대표는 2019.

11. 5.

중재 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로 근로자를 설득하나, 근로자가 “더 얘기해봐야 트러블만 생기고. 저번에 그 얘기가 나오신 대로 그냥 30일까지 하고.

그냥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심문회의에서도 “전혀 복직할 의사가 없다.”라고 진술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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